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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2024-02-29 10:55:00 | ||
신안군,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법시행 이전 건축물대장 존재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
신안군은 농지법(1973. 1. 1.), 산림법(1962. 1. 20.)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 1.)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행 이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39,000여 건의 건축물대장 및 지적 전산 자료를 전체 조사하여, 항공사진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필지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지적팀 (240-8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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