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95 | 623 | ||
고향사랑지원과 | 2024-02-08 17:18:00 | ||
신안군 공무원,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신안군복지재단에 물품 기부 | |||
항공사 마일리지는 특성상 양도가 불가하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국외 출장 시 보너스 항공권 및 항공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한이 많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군 직원 등은 공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로 색연필, 볼펜, 필통 등 600여 개의 문구용품을 구매하여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원들이 모은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항공마일리지 공적 활용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240) |
|||
보도자료(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hwp (Down : 19, Size : 13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