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해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126109 687
세무회계과 2023-12-08 10:44:00
신안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신안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 13,086대를 대상으로 1,50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 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121,756대/5,167백만 원)은 올해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중간에 양도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 처리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재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부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자동차세).hwp (Down : 75, Size : 84.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보도자료/해명 12610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J8MTI2MTA5fHNob3d8cGFnZT01M30=&e=M&s=3
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