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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3-12-08 10:44:00 | ||
신안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 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121,756대/5,167백만 원)은 올해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중간에 양도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 처리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재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부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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