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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2023-05-02 14:02:00 | ||
신안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권오연 의원 대표 발의, 제31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 |||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권오연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방적인 것으로 주변 국가들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 인류 국제 환경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군의회는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내 최대 천일염의 생산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드넓은 갯벌과 2,150종의 다양한 해양 동식물의 서식지인 신안군의 수산업을 비롯한 해양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정화 안정성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안전성 기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수산물 및 갯벌의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일본 정부의 주변국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 방사능 오염수 안정성의 객관적 검증 및 투명한 정보 공개 ▲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241-5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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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권오연 의원 대표 발의, 제311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