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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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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023-05-01 10:15:00
신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신안군 296,52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96,5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ㆍ공시하였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된 296,52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결정했다.

올해 전남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88% 하락하였으며,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9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240-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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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