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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5:51:00 | |||
신안군, 노상방치 농기계․농자재 일제조사.."방치농가 정부지원사업 배제 등 페널티 적용" | |||
-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가을철 농번기에 사용 후 고장 등으로 노상에 방치된 농기계와 퇴비․토양개량제 등 농자재를 마을 어귀, 도로변 등에 방치한 농가를 1월5일부터 1월30까지 일제 조사하여 오는 2.20까지 소유주로 하여금 자율 처리토록 하였다. - 농기계와 농자재를 노상에 그대로 방치하면 외관상 경관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꼭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크게 단축하여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가능 농기계는 반드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사용 불가능한 농기계는 폐기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 신안군은 년중 농기계와 농자재 관리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상습적으로 노상 방치한 농기계 및 농자재 소유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 신안군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는 영농에 가장 필요한 필수 장비 이지만 사용 후 노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하고, 비싼 농기계의 내구연수 연장과 깨끗한 마을 경관 조성 등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14년말 현재 신안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15,843대로 트랙터 2,325, 이앙기 1,460, 콤바인 714, 경운기 6,096대 등이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240-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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