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0 | 4722 | ||
2014-11-10 09:50:00 | |||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의견 제출 기간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제도, 자진 납부 권장" | |||
-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집중 징수 기간 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 및 자진 납부를 권고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특히, 영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오늘 11월 11일 화요일은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는 책임 보험 미가입, 검사 및 등록지연 등의 미이행과 지연등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납부율 저조 및 가산금의 지속적 누증으로 체납액이 현재까지 10억여 원으로 신안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군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중단, 신용 정보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반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 - 한편 군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겠다”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안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도서개발과 교통행정담당(240-8968) |
|||
보도자료-과태료 징수.hwp (Down : 357, Size : 1.61 MB) |
신안군청이 창작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의견 제출 기간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제도, 자진 납부 권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