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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14:19:00 | |||
신안군, 2015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오는 7일까지 접수… 매월 보충식품과 영양교육 등 지원" | |||
- 지원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위험을 가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미만(‘09년 6월 이후)의 영유아로서 주민등록상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신청방법은 거주지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금년 발행용),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등 1개 이상 증빙서류가 추가 포함된다. - 2015년 대상자로 선정되면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등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게 된다. - 한편, 보건소(소장 서정연)에 따르면 “금년에는 69세대 93명의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영양보충식품을 매달 공급하여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도록 하였고, 영양교육과 상담에 역점을 두어 빈혈 등 영양문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건강방문계(☏240-8846)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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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 모집 보도자료 1.hwp (Down : 385, Size : 1.6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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