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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09:42:00 | |||
신안군,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필지들이다. -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 군은 이번 산정(검증)된 1,993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061-240-8396, 8397)이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체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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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7.1.기준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제출).hwp (Down : 367, Size : 1.62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