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 4976회 | ||
해양수산과 | 2015-01-10 14:46:00 | ||
귀어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 |||
2015년 부터 귀어 창업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 신안군으로 이관되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수산물 가공업, 염산업, 어촌비즈니스업 - <주택마련 지원> 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 신청시기 : 2015. 2. 28까지 사업신청 □ 접수처 :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 재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장 □ 구비서류 : 창업사업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사전 확인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2~4 로 문의바랍니다.
부서 : 해양수산과
담당자 : 박지훈
연락처 : 061-240-8603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