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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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2014-07-17 10:19:00
『희망키움통장Ⅱ사업』안내
1. 사 업 명 : 희망키움통장Ⅱ사업
2. 지원대상 : 신안군 총 35명
- 차상위가구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이상인자
(4인기준 1,467천원)
3. 신청기간 : 14. 7. 14 ~ 7. 23 (10일간)
4.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저축액(매월10만원)+이자+정부지원금(매월10만원)
5.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ex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교육비, 창업․운영자금 등)
6.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 : 노진실
연락처 : 061-240-8932
사용자등록파일희망키움통장(II) 사업안내.hwp (Down : 1110, Size : 3.0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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