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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014-04-01 17:11:0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자수기간 : 2014. 4. 1. ~ 2014. 6. 30.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증 투약자 포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의 단순투약자 또는 상습 · 중증 투약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출두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목포지청 404호 검사실(061-280-4378)]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 의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단순투약자에 대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끝.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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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