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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부과계 2014-01-02 11:23:00
201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2014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신고 납부시에는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2014년 신규 연납신청자(당초 연납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 2014.01.02~2014.01.31

납부기한 : 2014.01.31

신청방법 : 신청서제출 또는 전화(240-8329)로 신청가능
사용자등록파일자동차세+연납신청서[1].hwp (Down : 1109, Size : 17.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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