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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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지원과 2024-04-15 18:12:00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가족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부서 : 고향사랑지원과
담당자 : 양동주
연락처 : 061-240-8235
사용자등록파일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hwpx (Down : 41, Size : 69.7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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