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 | 1848회 | ||
보건소 | 2022-08-30 13:23:00 | ||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 |||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대상자 선정기준 ⓵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 영유아(2017년 6월이후 출생자) - 임신부 - 2022년 1월1일 기준 출산부(6개월이내) 및 모유수유부(1년이내) ⓶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붙임참조\") ⓷ 영양섭취상태, 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신장,체중, 빈혈, 영양섭취 등 보건소 측정) 2. 기 간 : 2022.9.1 ~ 12.10 3. 접수장소 : 해당읍면 보건지소 ※ 기타문의사항 담당자 : 전화 240 - 8819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주은영
연락처 : 061-240-8819
|
|||
2023년 영양플러스 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계획.hwp (Down : 338, Size : 82.0 KB) | |||
2023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안내.hwp (Down : 455, Size : 70.5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