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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1909회
정원산림과 2022-06-09 12:21:00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업직불제법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불금 신청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됩니다.

○ 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접수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2-2217)
○ 생산 기준
1.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이상(약 303평 이상)
2.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이상(약 90평 이상)
3. 밤나무 : 5,000㎡이상(약 1,515평 이상)
4. 잣나무 : 10,000㎡이상(약 3030평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이상(약 9,090평 이상)
부서 : 정원산림과
담당자 : 곽태웅
연락처 : 061-240-3539
사용자등록파일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pdf (Down : 355, Size : 3.93 MB)
사용자등록파일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포스터(최종).pdf (Down : 336, Size : 76.50 M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변경금지"신안군청이 창작한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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