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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 2022-06-09 08:49:00 |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
○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주요 직종)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2. 신청기간 : (기존 수급자) 6. 8. ~ 6. 13. (신규 신청자) 6. 23. ~ 7. 1. 3.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4.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 심사 없이 13일부터 지급 (신규 신청자) 자격 및 소득감소요건 심사 후 8월말 일괄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 covid19.ei.go.kr/(방문) 전국 고용복지센터 6. 문 의 처 : 전화상담실(☎1899-9595) 붙임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고용노동부)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민정순
연락처 : 061-24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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