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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1954회
경제유통과 2022-05-11 10:10:00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1. 목 적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3. 지원금액 :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4.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펙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붙임 참조)
5. 신청기간 : 2022.6.15.까지(2022.5.2.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민정순
연락처 : 061-240-8616
사용자등록파일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hwp (Down : 250, Size : 8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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