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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2021-02-03 10:49:00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안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 ~ 3.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11. 1. ~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시작일(2. 3.)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시작일(2. 3.)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20%초과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지원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중 중위소득이 120%내라도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 26.(금) 09:00 ~ 18:00 * 공고기간 신청기간 동일
❍ 신청서 제출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문의사항은 신안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2(061-240-8188)로 연락바랍니다.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서 : 문화관광과
담당자 : 김홍언
연락처 : 061-240-3595
사용자등록파일2.2021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hwp (Down : 522, Size : 84.5 KB)
사용자등록파일3.2021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식(예술인).hwp (Down : 516, Size : 79.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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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