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1 | 1699회 | ||
경제에너지과 | 2021-02-01 16:27:00 | ||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 지원 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 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일반피해 업종 : 100만원 * 업종 구분 붙임 안내서 참고 ❍ 지원 대상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차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신청 (2.1. ~ 2. 26.) 또는 예약 후 방문신청(2. 16. ~ 2. 26.)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ARS 1522-3500, 평일 09시 ~ 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시 ~ 20시) * 온라인 사이트 주소 : www.버팀목자금.kr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 박세영
연락처 : 061-240-3725
|
|||
등록안됨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