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 | 1179회 | ||
지역경제과 | 2020-04-08 11:12:00 | ||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안내 |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시행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 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추진방법: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업비: 5억 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50억 원/기업당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道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소병길
연락처 : 061-240-8354
|
|||
공고문.hwp (Down : 297, Size : 160.0 KB)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