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1842 1720회
행정지원과 2020-03-18 14:09:00
코로나19 피해 체육시설업체 특별융자 시행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시행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체육시설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융자규모 : 최대 20,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4분기 1.50%,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 첨부 문서 참고
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김지만
연락처 : 061-240-8203
사용자등록파일붙임6 코로나 19 피해업체 등 운전자금 특별융자 공고문.hwp (Down : 324, Size : 7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코로나19 피해 체육시설업체 특별융자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공지사항 184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F8MTg0MnxzaG93fHBhZ2U9MjR9&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