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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무회계과 | 2019-06-28 17:06:00 | ||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나,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세부적인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방법과 서면 신고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서식 1부.
부서 : 신안군 세무회계과
담당자 : 김기봉
연락처 : 061-24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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