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3 | 2421회 | ||
행정지원실 | 2018-05-08 16:00:00 | ||
[안내]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 |||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신안군 관내(도서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전)투표일(6월 8일, 6월9일, 6월13일)에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서 교통편의를 신청한 자 3. 편의제공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18년 6월 8일∼9일, 13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신안군지회(☎245-6152) 또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285-1390)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필요한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서 : 행정지원실
담당자 : 남현종
연락처 : 061-240-3436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