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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 2018-03-27 11:09:00 |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 |||
□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가. 자수기간 : 2018. 4. 1 ~ 6. 30(3개월간) 나.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자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다.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출두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목포지청 312호 검사실(061-280-4332 또는 국번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라. 자수자의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 재활의 의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기간 경과 후 에는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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