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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2018-01-25 11:28:00
'18년 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등 "약사법"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약사관련 공익신고제도에 관한 내용 및 신고접수처를 알려 드리니
위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령 위반사항 신고안내(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 110, 1398 또는 044-200-7752~7761
. 면허대여 의심약국 신고 안내(광주, 전라권) : 062 - 250 - 0364

붙임 ; 1. 공익신고제도 안내문(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 접수처 및 약국 준수사항
사용자등록파일공익신고제도 안내문.pdf (Down : 1042, Size : 945.4 KB)
사용자등록파일신고접수처 및 약국 준수사항.tmp.hwp (Down : 1176, Size : 16.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18년 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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