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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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559회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2017-07-04 16:03:00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2017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1. 과세대상 : 7.1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신고 납부 기한 : 2017. 7. 1~ 2017. 7. 31
3. 세율 : 1㎡당 250원
4. 미신고 및 미납부시 : 10~20%가산세 부과
5. 신고*납부 방법 : 방문, 우편, FAX, 위택스 신고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붙임 : 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 1부.
부서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담당자 : 전성희
연락처 : 061-240-8652
사용자등록파일안내문.hwp (Down : 1061, Size : 14.5 KB)
사용자등록파일[서식 37]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 (Down : 1014, Size : 18.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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