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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5-03 09:16:00 | ||
신안군, 치매환자 치료약제비 지원 | |||
"평균소득 100% 이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료약제비 지원"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2인기준 2,077천원)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한도 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치매약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안군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약 처방전을 제출하여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읍면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 올해 5월 현재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대상자는 208명으로 지원예산 규모는 62,108천원이 확보되었다. - 한편, 신안군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4,148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 200명을 대상으로 협약병원인 세안종합병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5월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치매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좋은 식사관리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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