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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5-08-25 17:22:00 | ||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
□ 대 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 내 용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1일 기준 64,192원)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지 원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240원의 80%인 64,192원을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1일 64,192원, 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 의 : 061-240-8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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