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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2 398
김미숙 2023-04-03 15:27:0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 '23.3.2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3.3.2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109호).hwp (Down : 93, Size : 2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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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 김미숙061-240-8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