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54 | 567 | ||
김윤숙 | 2021-12-18 15:39:00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21.12.18.~'22.01.02.) | |||
○ 기간 : 2021. 12. 18. (토) 0시 ~ 2022. 1. 2.(일) 24시 ○ 사적 모임 전국 4명까지 가능(식당, 카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경우만 예외인정)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 2021. 12. 6.(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기존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방역패스 의무적용 - 기존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신규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
|||
★ 2021.12.17.(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제2021-641호).hwp (Down : 257, Size : 282.0 KB) |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Down : 243, Size : 343.5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