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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 2021-10-05 10:54:00 | ||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21. 10. 4.~10. 17.) | |||
- 기 간 : 2021. 10.4.(월) 0시 ~ 10.17.(일) 24시까지 ※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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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Down : 195, Size : 128.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