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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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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0 501
곽혜미 2021-04-21 11:31:00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302번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일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302
* 분묘기수:무연2기
* 개장사유: 토지의 활용
*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
*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신2길 47-22(평화원재공)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 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 공고인 : 김 지수
* 신고처: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 :1577-4404)
* 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서 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위 공고인 : 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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