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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金理守, 1743~1805)는 1700년대 중·후반 지금의 흑산면 대둔도에 살면서, 흑산도를 비롯한 인근 섬사람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선구자로 살아온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 1791년(정조 15) 5월 22일 기사에는 “흑산도 백성이 닥나무 세금 폐단으로 인한 원통함을 징을 쳐 호소하니, 이를 시정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의 ‘흑산도 백성’이 바로 김이수이다. 김이수는 당시 흑산도민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폐단인 ‘닥나무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관청이나 상부에 소송을 내고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해결될 기미가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천리길을 떠나 한양에서 임금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개선을 호소했다. 그의 격쟁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현군(賢君) 이었던 정조 임금에게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폐단이 시정되었다.
한편 정조는 김이수에게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璿源譜)』를 간행하는 선원록청(璿源錄廳)의 사서랑청(書寫郞廳)직을 내려주었다. 그 후 김이수는 40여 년 동안 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 폐단을 개혁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김이수가 살았던 생가가 대둔도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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