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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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5호
2009-02-13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성명 : 압해면장,  주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85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913-2지선
면 적(㎡) : 40
목  적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낙지배 접안 부잔교시설
설치하는공작물 : 낙지배 접안 부잔교시설
기간 : 2009.2.12~시설물 존치시까지
비고


 끝.


2009. 02. 12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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