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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장도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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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 산109-1 ~3번지 일원

지정일

  • 2004. 8. 31 (환경부고시 제478호)

면 적

  • 90,414㎡

지정사유

  • 이탄층(peat)이 잘 발달되어 있고 수자원 저장 및 수질정화기능이 탁월
  •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인 매, 수달, 솔개, 조롱이, 플라나리아 등 서식
장도 습지보호지정 기사 캡쳐사진
신안장도 습지보호지역 사진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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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팀 박창욱061-240-8648
갱신일자
2017.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