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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환경오염행위는 ?

  • 공장에서 매연 또는 먼지 과다 배출하는 행위
  • 토사 또는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토사를 도로에 묻혀 내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 자동차에서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비닐류, 스티로폴등 합성수지)등을 소각하는 행위
  •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 식당등에서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 하천, 호수(저수지)에서 세차하는 행위
  •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소음을 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 공장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
  • 기타 환경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신고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240-8154), 국번없이(☎128), FAX(240-8584), 우편엽서, 인터넷(www.shinan.go.kr)내 '환경오염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 익명의 신고는 신고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 신분 비밀 보장됩니다.
  • 신고사항이 사실이고 인적사항을 밝힌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보상제외 대상 : 관련 공무원, 집단민원 신고사항, 동일사안 중복신고사항, 허위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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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고지수061-240-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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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