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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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 시 ▶ 보상불가 :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신안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상불가 : 만 15세 미만 / 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상불가 : 만 15세 미만 제외 / 질병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1,100만원 |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급성 감염병 사망 | 신안군민이 보험 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 15세~80세 미만 |
300만원 |
성폭력 범죄 위로금 |
신안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 우/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진단 위로금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연간 1회한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CGL영문영업배상책임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건 당 공제금액 3만원 ) ※ 상해의료비 보상제외 항목 · 교통사고(단, 개인형 이동수단(PM)사고 담보)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선원재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인당 50만원 한도 * 공제금액 3만원 |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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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9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8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7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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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구비 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
상해사망 공통서류 (원본필수)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대중교통 상해 사망 | - 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
자연재해 사망 | ① 지자체 인명피해 현지조사보고서 ② 구급활동기록지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①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② 화재증명원 |
강도 상해사망 | ① 수사결과 통지서 ② 사고사실확인원 ③ 공소장 또는 판결문 (법원) |
후유장해 공통서류 (원본필수) |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초진 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③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① 응급실 기록지 ②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카드영수증 불가) ③ 응급실 진료비 세부내역 |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영문영업배상책임 (CGL) 상해의료비 |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카드영수증 불가) ② 입원 시 : 진단서 등 병명확인서류 |
* 사고내용, 특성, 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접수 전 대표번호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