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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은 2014-04-17 15:05:00
[정보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2013.6.28)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 2014.2.20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 1, 2, 3급을 1, 2급으로 축소하여 3급을 폐지하고,
2. 현재 1급 자격증 취득자에게만 부과되던 국가시험을 2급까지 확대하고자 함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강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4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과목 이수 뿐 아니라 별도의 국가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들만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도부터 복지예산이 증가되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채용이 증가되며,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 산업인력의 수가 47만원까지 충원되고,
월급 또한 공무원의 9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가 국가시험 없이 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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