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3 | 5018 | ||
변주애 | 2013-12-20 17:40:00 | ||
합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기~~~ | |||
합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기 -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 개정~!!! 빚에서 벗어나게 해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 법무사 윤경구 TEL: 070 - 4111 - 2729 H.P : 010 - 8903 - 2729 e-mail상담 : juae1105@naver.com 아직도 채무(금융기관 채무, 사금융 채무, 개인간의 채무 및 보증 채무 등)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 속에 계시는지요.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는 면제(탕감) 받는 제도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며 변제 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 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직원 등의 자격상실이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금지·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3년 ~ 5년 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을금융 등)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이거나 실효되신 분이 라도 “개인회생”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빚을 100% 탕감해주는 제도로 무직자이거나 계약직 및 임시직(일용직)등 소득이 적은(정규직 포함) 사람으로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산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후에 면책/복권을 신청하여 부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국가와 대법원에서 법으로 고시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 자식들 취직에 영향을 준다는 말, 차와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등등..... 모두 채권자들이 채무금을 받기 위해 하는 과장된 거짓말입니다. 생활이 너무 힘드신 분들, 빚 때문에 삶에 낙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함께 합니다. 사후관리까지 가족처럼 편안하게 함께 하겠 습니다. 지금 용기 내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 기회를 가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