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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임 | 2013-03-10 23:50:00 | ||
정부지원 단독주택대상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안내 | |||
태양광발전 정부지원금 신청안내 http://www.solarhome.or.kr/company/houseCalculation.aspx 2013년 1월1일부터 정부지원 적용되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안내. 대상:단독주택 소유자 or 건물옥상50평 이상 소유자 에너지관리공단 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분야는 홈(1가구)신청 과 빌리지(10가구이상 공동신청)신청방법 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시 약 58~90% 에너지 절감효과 선정 후에는 자부담 금액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입금 하도록 되어있고, 사후 AS는 설치 업체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 비용은 설치 업체가 일체의비용을 징수 할 수 없으며 추후 통보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신청전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되었을 시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7228-3377 ※옥상 50평이상 확보 가능한 상가, 공장은 별도의 태양광사업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