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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2015-01-26 10:48:00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모바일 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
1. 건설 고용보험 모바일 웹 ∘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매일 근로내용을 신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15일 전송 2. 소상공인용 고용보험 모바일 웹 ∘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매월 15일 전송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포고용센터 061-280-0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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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_포스터[1].pdf (Down : 187, Size : 4.06 MB) | |||
모바일앱리플렛(건설일용보험)[1].pdf (Down : 206, Size : 1.29 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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