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70 | 273 | ||
강하라 | 2024-06-26 11:14:00 | ||
2024년 전북자치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 |||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 체험비 : 3인 이상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체험비의 50% 범위 내 / 1인 최대 1만원) - 숙박비 : 3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 관내숙박(1박당 1인 1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1. 여행계획서 작성 및 주소 확인서류(등본, 초본, 신분증 등) 2. 승인 및 순창군 관광 3. 증빙서류 제출 (지급신청서,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영수증 등) 4. 매월 연초 일괄 지급 - 문의: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 e-mail : jhmn0292@korea.kr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관외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가린 후 성함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 체험비 지원 : 체험 영수증과 체험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비 지원 :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광지 영수증 또는 관광지에서 숙박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2박 이상의 숙박비의 경우 2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등의 관광지는 체험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미비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4년 순창군 관광객유치지원사업 안내(연락처 제외 3월).hwp (Down : 9, Size : 8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