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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영 | 2014-12-17 14:56:00 | ||
혹시 내가 무면허 운전중?! | |||
잠깐! “운전면허 적성검사” 확인하셨나요?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407만 명!! 12월 31일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깜박하고 기간을 놓치기 쉬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 ① 2011. 12. 09일 이후 적성검사와 갱신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종별 구분 없이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간은 10년 ② 2011. 12. 09일 이전에 적성검사와 갱신 및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7년, 2종 면허 갱신 기간은 9년 ■ 적성검사(갱신) 받지 않았을 경우 ① 1종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3만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 ② 2종면허 - 2011. 12. 09 이전 갱신미필 취소자는 그대로 취소 - 2011. 12. 10 이후 「취소 없음」 갱신 만료일 다음부터 1년 이내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 ■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① 1종면허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칼라사진 반명함판 2매, 수수료 12,500원 - 신체검사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대체 가능) ② 2종면허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칼라사진 반명함판 1매, 수수료 7,500원 도로교통공단에서 홈페이지 ‘삐른면허서비스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신청’에 등록하면 적성검사 만료일 6개월 전부터 E-mail, 문자메시지,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 (520-230) 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49(삼영동 189번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전화 : 1577-1120 · 팩스 : 061)337-9999 · 홈페이지 : www.koro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