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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
제목
통합방위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
노출사이트
◦ 신안군청
노출기간
무한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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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통합방위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
간첩·이적사범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통합 인상되었습니다.
간첩·이적사범이나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軍이 되겠습니다
제31보병사단 8332부대 1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