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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주 2026-01-27 13:57:00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사업] 어업피해보상 협의 공고(2차)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남해상풍력 주식회사
3.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 북서측 해상 일원
4. 보상기준일 : 2022년 12월 23일
5. 보상협의 및 이의신청기간
1) 기간 : 2026.2.2.(월)~2026.2.4(수) 9시 30분 ~ 17시
- 목포시 임시사무실 : 2026.2.2.(월) ~ 2026.2.4.(수) / 3일간
- 신안군 임시사무실 : 2026.2.2.(월), 2026.2.4.(수) / 2일간
2) 장소
- 목포시 임시사무실 : 전남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30, 노을N플레이스 2층 전남해상풍력(주) 보상협의 임시사무실 (☏061-272-3312)
- 신안군 임시사무실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구영1길 8, 자은면사무소 2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30번길 30, ㈜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어업보상본부 (☏051-632-3300)
6. 기타사항 : (붙임) 참고
사용자등록파일[첨부] 보상협의공고 2차_(01.27).pdf (Down : 14, Size : 70.9 KB)
사용자등록파일[첨부] 공고현황(열람용).pdf (Down : 13, Size : 151.4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