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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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8-21 19:31:00
(강화군)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의 규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Down : 11, Size :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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