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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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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0: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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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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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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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Down : 13, Size : 6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