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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2024-03-29 16:13:00
4.16. (재난피해)긴급지원사업 안내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4.16. 긴급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재난피해자(개인 및 단체)
나. 지원내용: 의료, 심리, 진상규명, 법률, 인권보호, 교육 등
다. 지원규모: 최대 500만원(개인), 최대 2,000만원(단체)
라. 접수마감: 매월 8일 12시까지(선정 매월 25일)
마. 문 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연락처: 1661-2014 / 이메일: kdrcwithus@gmail.com)

붙임 1. 2024 4.16긴급지원사업 신청 요강 1부.
2. 재난피해자 신청서류 1부.
3.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신청서류 1부.
4. 홍보포스터 1 1부.
5. 홍보포스터 2 1부. 끝.
사용자등록파일붙임1. 2024 4.16긴급지원사업 신청 요강.hwp (Down : 54, Size : 188.5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2. 재난피해자 신청서류.hwp (Down : 47, Size : 1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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