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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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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09-467호
등록일
2009-09-07
담당자/연락처
김화신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제목
신안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내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제3조(기능)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은 사항
첨부파일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